혹시 모를, 저와 같은 상황인 가정이 있을까 해서 적어봅니다.
우선, 저는 첫째아이를 출산 후 바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 단축으로 복귀를 하고
단축근무 중 둘째 아이 임신을 확인, 출산휴가 전 4개월은 정상 업무로 시간을 늘려 근무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이까지 있을 때 단축근무를 더 길게 하는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에서요.
시흥 장현 e-편한세상에 신혼부부 특별전형으로 분양권을 얻었고, 24년 8월 입주하는데 앞서 디딤돌과 보금자리론을 받기 위해 소득을 미리 조절하거나 맞춰야하겠다고 판단했어요.
1.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 단축 혹은 복귀 일정 정하기
저는 22년 12월부터 출산휴가 돌입, 23년 3월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하여 24년 1월 1일부터 육아기 근로 단축을 시작하려고 계획중입니다.
이 계획부터 일단 잡아야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서 2~3년 후지만 계획해놨습니다.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은 중도금 대출 이후 입주시점 2개월전에 신청할 예정이기때문에 24년 6월에 신청해야겠다고 계획중입니다.
2. 디딤돌대출 대상 조건 확인
22년 8월 현재, 대출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58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나 2자녀 이상의 가구 혹은 신혼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여야합니다.
저희는 신혼부부이기도하고 2자녀 이상의 가구이기도 하니 연소득 7천만원 이하로 부부합산 소득을 맞춰야합니다.
3. 복직자와 휴직자는 다릅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자주하는질문에 보자면, 복직자와 휴직자의 소득 산정 기준이 다릅니다.
복직자 : 복직 이후 월 평균 급여로 인정. 단, 복직 이후 3개월간 급여가 없는 경우 휴직자와 동일하게 산정
즉, 제 계획상으로 설명하자면, 24년 1월 복직 후 1월에 대한 급여가 2월부터 6월까지 3개월 이상 발생되기때문에 저희 부부는 육아기 근로 단축하여 회사에서 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소득이 잡히게 됩니다.
만약 육아기 근로단축을 하여 회사로부터 세전 월 150만원을 받는다고 하면 150 * 12 = 1800만원으로 연소득이 잡히게 됩니다.
나라로부터 받는 모성보호 지원금은 소득으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휴직자 :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휴직자인 경우 휴직 직전 2개년 소득을 인정합니다. 단 최근 3년 내에 1개월 이상의 소득이 없으면 무소득으로 간주하고, 대출 대상자 선정시에는 직전 1개년을 봅니다.
4. 부부 각자 근로소득 확인해보기
부부 각자의 근로 소득을 확인해봅니다.
일단은 현재 기준으로 디딤돌과 보금자리론의 소득기준으로 계획했기 때문에 2년뒤는 알 수 없지만, 미리 계획해서 나쁠 것 없을 것 같아 육아휴직 기간과 근로 단축 시기를 조정했습니다.
24년에 단축 근무를 시작하면서 부부 합산 소득을 다시 확인하면서 단축 근무에 대한 급여와 시간을 조정할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돈 문제는 머리가 복잡하네요😅
그래도 내집마련의 꿈은 2년만 기다리면 될 듯해요!